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여 앞두고 보석 청구…"건강 악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4 05월 202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수원=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공소사실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들이 자기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을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구속영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으로 3억원대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1일 만료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해외 도주 중 붙잡혀 뒤늦게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자, 이 전 부지사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근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가 있었다며 이른바 '검찰 영상녹화조사실 술판 회유'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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