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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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가정의 달 특별휴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5월 중에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도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다음 달 1~17일 사이 전 직원에게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다만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직원의 80%는 1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2일부터 17일까지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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