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2심서 “고발사주 공작…재판 기만행위”

2023년 6월5일 오전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이른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인한 고발이라 주장하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공소시효를 3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기소됐다 들었고, 검찰 내부 소식통이 있는 언론을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호통쳐 기소했단 것을 듣고 이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선을 위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정당에 의해 접수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뤄진 여러 여론몰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 또한 재판부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나아가 공소기각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오는 6월19일에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서 속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모였다. 다만 최 전 의원은 작년 9월18일 대법원에서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고 국회원의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 또한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턴 확인서 또한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불복 항소한 후 일명 ‘고발사주’ 의혹에 따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이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 및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칭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