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당하고 싶어?”…식당 주인 수백 명 착취한 ‘장염맨’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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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식당 300여 곳에서 거액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전국 356곳의 식당 측으로부터 합의금조로 약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사기행각은 대범했다.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그는 스마트폰으로 전국 식당을 검색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기서 식사한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돈을 건네길 망설이는 업주들에겐 “영업정지 당하고 싶냐”고 협박한 반면 업주가 A씨의 실제 식당 방문을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전화를 끊었다.

A씨의 범행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장염맨’이라는 별명도 이때 붙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업주 진술, 통화 녹음파일, 계좌 거래내력 등을 분석해 지난 4월12일 부산의 모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업주들에게 뜯어낸 돈의 행방에 대해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업주 13명에게 450만원을 편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출소한지 불과 약 2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