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막아서자 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통북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들이받은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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