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굴린 코인 ‘3년간 600억원’…10명은 신고도 안 해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 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명세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총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의 수는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금액으로는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개인의 매매 순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전체 누적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의원들은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각각 6억원어치의 순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자신의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알렸다.
아울러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권익위는 관련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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