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기회 달라”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나선 장관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800만 명의 고용과 일자리에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향해 "83만7000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