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매출 8조원 깨진다…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영향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카오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의 매출액을 기존의 총액법 기준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순액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연결 기준 매출이 3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8조1058억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연간 8조원대를 돌파한 카카오 매출 규모 역시 감소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매출액에 대해 회계상 총액법을 적용, 운행 매출의 20%를 자사 매출로 반영해왔다. 회사는 가맹 택시 사업을 통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아왔는데 이를 모두 매출로 인식해 온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로열티 20% 가운데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사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 운행 매출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결 기준 재무제표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을 모두 부풀리는 효과가 볼 수 있는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이 적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감리위·증선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매출을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2023년 부풀린 누적 매출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매출 인식에 관해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연결 재무제표 수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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