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11·24블록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승인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05월 2024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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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에코델타시티 11·24블록 민간 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가 승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규모인 경우,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평가하고 정비해 학습권과 안전권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번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에서는 통학 안전, 일조, 대기질,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와 인접한 동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도록 창문 등을 조정하고 공사 진행 중에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근 학교가 개교하면 학교와 소통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준공과 입주 시기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다.

공사는 심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북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사업 기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통학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에코4 초등학교와 연접한 에코 24블록은 연내 착공해 소음·진동 등이 발생하는 아파트 기초 파일 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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