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소환한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도 겨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사업 부문이라며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맺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제휴 비용은 사업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구조로 가맹 택시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인 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선 이같은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금감원이 올해 감리를 진행하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매년 공시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당국과 카카오모빌리티 간에도 견해 차이가 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 구조 상 가맹 택시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로열티(가맹 계약)는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면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감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분식회계(매출 부풀리기)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는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