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서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113개 새 법령 시행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앞으로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 유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 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또 매년 12월 9일은 '국가 유산의 날'로 지정됐다.
아울러 내달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복무 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과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 내달 1일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상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 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재해유족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 내달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 기관에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필수 배치,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도 시행된다.
내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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