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광주지법원장 "신속히 진행되도록 살피겠다"(종합)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20일 "여순사건 등과 관련한 재심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법원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할지 모르겠으나, 관련 사건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열린 전국 검찰청 국감에서 홍승욱 광주고검장은 "항소에 대한 검찰 내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며 "소실된 증거를 보완할 증언이나 추가 자료 등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법원 국감에서는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서라는 형태로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협의한 것을 놓고 각 법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광주지법의 경우 정책협의서에 '법원장 추천제 개선을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타했다.
박 법원장은 "노조가 해당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로 협의서에 담긴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뜻으로 정책협의서에 서명하긴 했으나, 실제 안건 포함 여부는 전체 법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일부 재판 지연 사례 지적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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