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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등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지인 B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꽃 등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한 뒤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도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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