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남는 장사?…한해 검거만 30만명·5년간 피해액 126조원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0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2천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4천건, 2020년 34만8천건, 2021년 29만4천건, 2022년 32만6천건으로 해마다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8만9천건이 발생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천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2천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1천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29조2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5년 동안 126조4천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원에 이른다.
재벌 3세와 컨설팅 전문가를 사칭해온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일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는다. 한 마디로 사기가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임채원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없어서, 공소 시효가 끝나서 전부 고소하지는 않는 데다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선고형도 낮아서 가로챈 돈을 모두 차명으로 빼돌려 둔 사기꾼이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서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 (약속하는) 문화나 돈이 도덕이나 윤리보다 중요하다는 의식 역시 사기 범행이 만연한 원인"이라며 "무엇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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