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오물 풍선,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해”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맞대응으로 오물 풍선을 보내는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 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현재 오물 풍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험이 예견되면 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경직법 5조에 따르면,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풍선을 금지한 적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재의 판결로 현재는 허용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을 제지하려면 북한에서 살포 지역에 대해 사격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금지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예고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대응지침 내용은 ▲신속한 출동 ▲풍선 접근을 막는 주민 통제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 등이다.

윤 청장은 “그동안 발생한 오물 풍선 관련 신고에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폭발물처리)팀과 기동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하면 즉시 대응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