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급식비 8억원 빼돌린 40대 교직원 징역 3년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10월 2023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촬영 차근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기숙사비 등 학교 공금 8억3천만원을 빼돌린 40대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202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8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부터 이 학교 법인의 예산 업무와 기숙사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A씨는 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식비를 송금받아 보관해왔다.

A씨는 회계 업무와 관련해 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89차례에 걸쳐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고가 차량 매수 등에 사용했다.

A씨는 이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았고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 법인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psj19

관련기사
  •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되자 순찰차에서 불지르려 한 50대 집유
  • 거래처 속여 스크린골프 장비·대금 59억원 챙긴 40대 징역 8년
  • 채팅앱에 "아이 병원비 빌려주세요"…10억 챙긴 30대女 징역4년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법사위 국감 참고인 출석
  • 사무용품 납품 대가로 금품 받은 검찰 직원 집행유예·벌금
  • 번역자 황현산 별세 5년 만에 나온 시집 '악의 꽃'
  • "불안 못느낀 일부 행위 있어도 전체 평가해 스토킹으로 처벌"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