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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내년부터 부산에 거주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의료와 생활안정 등을 위해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생활 안정지원금으로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부산의료원에서 시행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내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를 확보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심리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young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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