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보도한 최정우 포스코회장의 ‘회사차 유용’, 결국 기소됐다

  02 05월 2024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시사저널이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 1년 반 만이다.

시사저널 1722호에 실린 최정우 포스코 회장 회사차 사적이용 의혹 지면 기사 ⓒ 시사저널 박정훈

5월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4월30일 최정우 전 회장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나 과료형이 인정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로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기소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한지 반 년 뒤인 2019년 2월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제네시스 G90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역대 포스코 회장 중 관용차를 두 대 이상 타고 다닌 경우는 없다. 시사저널은 2022년 10월4일 최 전 회장 자택인 서울 송파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제의 G90을 확인하고 배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 (☞ 10월13일자 “[단독] 최정우 포스코 회장, 회사차 사적 이용 의혹...고급 세단 2대 굴려, 1대는 가정용?” 기사 참조) 이후 해당 G90은 자취를 감췄다.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시사저널 보도 이후 2022년 10월17일 “최 전 회장이 회사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해 왔고, 작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백 범대위 위원장은 “경찰의 부실수사로 합리적 결과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처분이 나왔다”며 “흡연이나 단순 폭행도 벌금이 500만원인데 어떻게 1억원 상당의 배임과 형량이 같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규탄 집회와 수사 관계자 공수처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종백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