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강연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몇 %일까?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04 11월 2023

세금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가끔 외부 강연을 하고 강연료 수입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보던 A씨는 어떤 때는 강연료에서 원천징수로 공제되는 세금이 3.3%이고, 어떤 때는 8.8%인 것을 발견했다.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며, 8.8%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고려한 원천징수 세율이다. 그렇다면 강연료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소득 종류는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정답은 '실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1. 사업소득·기타소득 인적용역의 정의와 구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21호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구분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및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 필요경비 계산

사업소득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를 장부에 기록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추계신고의 경우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기타소득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을,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 60%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므로 수입금액의 100분의 8이 원천징수 금액으로 계산된다.

4.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열거된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반면, 기타소득은 종합 합산 대상인 경우 합산해 신고하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중 어느 쪽이 납세자에게 유리할까? 납세자의 타소득 유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한계 세율이 높은 납세자의 경우는 소액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높은 세율이 적용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때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이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수입금액의 8.8%로 납세의무가 종료되지만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은 최대 45%까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시적·우발적 소득이 아닌 계속적·반복적 소득이어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나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액과 반복성의 기준이 법문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에 따라 실질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석한 후 판단해야 한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사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다올세무회계 제공]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