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52시간제' 일부 완화 아쉬워…조속한 보완책 필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3 11월 2023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보경 김아람 기자 = 경영계는 13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과 관련, 산업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는 논의보다는 조속한 보완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2023.11.13 송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나온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상당수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나친 주당 근로 시간 상한 제한 등은 노사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포괄 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 중 일부를 행정·사법 조치한 것과 관련, "포괄 임금 전면 금지 등은 새로운 노사갈등만을 유발하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발표는 대국민 실태 조사에 따른 결과로, 근로 시간 개편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이는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이) 지금 모든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과제이기에 정부가 조금 더 빨리 정부안을 확정해 이해관계자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대상이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되고, 지나친 근로 시간 상한을 둘 경우 정부의 개선 취지를 제약할 수 있다"며 "신중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변화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근로 시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종과 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더욱이 수출기업에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노동 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 임금 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 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6∼8월 노동자·사업주·시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52시간제 유지, 일부업종 개선 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 kjhpress

vivid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