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中企 지원 대출 받아 부동산 투기하고 우회 증여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연합뉴스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 융자금이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 사용된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한 후 은행과 협력해 저리로 융자를 장기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부정 사용 사례들이 포함됐다. A 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친이 소유한 B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사실상 부녀간의 우회 증여에 악용한 것이다.

C 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이 중 1개 호실을 매도해 3억2200만원어치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또 D 기업은 0.3%의 장애인 기업 추가 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월세 1300만원어치를 가로챘다. E 기업은 공장 신축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공장을 지었지만, 이 공장을 카페로 임대해 운영했다. 월세는 카페 매출의 20%로 월 750만원 상당이 보장됐다.

권익위는 "특정 소수 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많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반면에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해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계속해서 받은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동일 사업에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 설정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납부 기회 부여 등 구체적 심사 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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