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4조3000억원 ‘꿀꺽’…지난해 전세 보증사고액 ‘역대 최대’

  16 01월 2024

지난해 12월5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보증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지난해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전년(1조1726억원)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원 규모로, HUG는 2025년까지 보증사고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다. 총 1만6038가구가 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의 대위변제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8년 583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가 도래하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도 90배까지 한시적(2027년 3월까지) 확대됐다.

개정법은 또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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