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판단한 法…“반칙의 초격차” 검찰 주장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여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사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마련했다고 판단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도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합병 과정의 불법행위·배임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 약 3주와 제일모직 약 1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프로젝트-G’ 승계 계획안을 마련하고 합병을 실행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세 조종과 허위 호재 공표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회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두 회사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며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께 피해를 주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계는 이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수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