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분수령 맞은 이재용, 1심 선고 출석…‘묵묵부답’

  05 02월 202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으로 등장한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3년5개월 만에 1심 선고를 앞둔 심경이 어떠냐”, “주주들에게 손해 끼칠 줄 몰랐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2017년 국정 농단 사건과 불법 프로포폴 투약으로 유죄를 받았던 이 회장에게 남은 마지막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후 2021년 8월 가석방을 거쳐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선 2021년 1심에서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사이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106차례 열렸으며, 이 가운데 95번에 이 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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