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 청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 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처럼 언급했다.

그는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하며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로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변수는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하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처리될 시에는 "중기중앙회가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른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도 참석해 법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무조건 대표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며 "그래서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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