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조사 착수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며 "지난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초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카카오엔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음원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는 수수료 차이를 인지한 이후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가 이를 거절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관계사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고려 요소는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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