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꽃길 걷는 ‘알·테·쉬’ 문제 없나…공정위 팔 걷었다

  26 03월 2024

공정위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AFP 연합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이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경쟁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커머스 시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데다, 시장과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데 따라, 알리와 테무, 쉬인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이용자들을 대거 확보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이나 제품에 대한 민원, 환불과 관련된 피해 호소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 판매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관세 및 부가세, KC인증 취득 비용 등이 붙지만,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 조사는 사전 시장 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내달 22일까지 해외 정책 보고서, 선행 연구, 시장 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다.

조사 대상 확정과 조사 항목 반영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에도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 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 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 조건 및 비용 등을 들여다본다. 분석 결과는 올해 연말에 정책 보고서로 발간해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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