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옮긴다

  02 04월 2024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 연합뉴스

총 76곳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자정~오전10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형마트 규제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마트가 출점해 있는 전체 지자체 중 44%에 해당한다.

정부는 다른 지역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유통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대형마트가 휴일에 영업을 하게 되면서 주변 전통시장의 주말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상생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형마트 휴일 영업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경동시장에 추가 유입되면서 상생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소비자 불편을 감소시켜 생활 여건 개선 효과가 큰 만큼,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애써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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