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못 버텨”…3월 법원 경매 주택, 11년 만에 최대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 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중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 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중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419건)에 비해 20.7%, 지난해 같은 달(3086건)에 비해서는 72.9%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임의경매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 방식이 활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사들인 일명 '영끌족'들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지난해(2만4101건)보다 62% 많아졌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지난해 월평균 3000여 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월평균 약 5000건으로 늘었다. 

시도별 3월 신청 건수는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830건)과 서울(60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신청 건수는 2015년 4월(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규모다.

전국의 집합건물뿐 아니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2월에는 1만1079건, 3월은 1만2550건의 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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