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산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범벅’…안전성 들여다본다

  08 04월 2024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연합뉴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내구성이나 두께 등이 부실해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도 다량으로 유통돼, 소비자들이 위험에 무방비 노출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 상품 가운데,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상품을 대상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또 소비자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으나, 지난해 국내 해외 직구액의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을 통해 발생하는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알리의 경우 2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1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테무도 빠르게 이용자 수를 늘리며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반입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일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 사탕 모양 치발기, 바나나 모양 치발기,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다. 검출된 성분의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독성이 있어 불임 등을 유발한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 두께도 0.19㎜로, 국내 기준(0.25㎜)보다 얇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캐릭터·지우개연필(DEHP 33∼35배)과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치발기 내구성 테스트 결과 ⓒ서울시 제공

특히 유아의 입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완구에도 물리적 결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발기 2종은 디자인과 형태로 인해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을 유발할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 틈에 베이거나 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낙상의 위험도 존재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판매 상품의 유해성을 집중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알리, 테무, 쉬인 등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소비자 구매가 많은 제품, 피해 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진행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은 외부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한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서소문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에 마련된다. 피해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 부처와 공조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핫라인’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핫라인(☎ 2133-4896) 또는 120다산콜에 전화로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장려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싸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담 신고센터와 상시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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