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징역 35년 확정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아무개씨가 지난 2022년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7)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범죄 수익을 금괴나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부동산과 채권 등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피해 액수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추징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아무개 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횡령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한때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현재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8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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