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공기관들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규모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을 띤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으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의 공기업이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 기준 없이 장기간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30곳 중 17곳, 지방공기업 24곳 중 12곳이 수의 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으며 그 기간은 최대 7년에 달했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 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41곳과 국공립대학 18곳이 금고 지정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간 약 9000억원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 금리나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을 평생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심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돼 국민 세금을 금고에 예치해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