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어나는 가계대출…전세 등 DSR 규제 예외 최소화해야"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5 10월 2023

가계부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차주 부실 위험 확대,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1.7%로 전 세계에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높아진 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가계부채도 증가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당국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지침을 통해 '당분간 주택구입·위험자산 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 환경도 보완해야 한다며 "차주별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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