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 임대주택' 수리비 발생하면 LH도 비용 부담해야"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5 04월 202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빌린 뒤 다시 영세민에게 빌려준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하면 LH도 비용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최근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은 집을 소유한 사람, 전대인은 임대인의 집을 빌린 뒤 다시 남에게 빌려준 사람을 가리킨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포항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 지원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빌렸다.

LH는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천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천870원 부담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가 12년간 계약을 갱신해 살던 다세대주택 5개 동의 지붕이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저앉았다.

A씨는 수리비 6천800만원 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 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 부동산을 빌려 주거 취약 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LH는 입주자와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sd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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