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지역 '착한가격업소' 31일까지 모집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6 10월 2023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서울 명동 내 점포는 다음 달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상권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달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명동 점포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점포에 인증 표찰을 달아주고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며 연간 70만~100만원 상당의 소모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외식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세탁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가운데 제품(서비스) 가격이 명동 지역 동종업 평균보다 저렴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다.

10월 31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 02-3396-5073)에 방문하거나 이메일(curity@junggu.seoul.kr) 또는 팩스(☎ 02-3396-8681)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시책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구는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 업소를 심사하며 지정 결과를 11월 중 개별 통보한다.

명동에서는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행정 지도하고 가격표시에 미온적인 일부 상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노점의 경우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부분 A4 규격 게시대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가격표시 준수 등 명동 상권의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점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상점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이라며 "명동을 찾는 관광객이 점포에서 표시한 가격을 보고 신뢰하며 쇼핑할 수 있는 날까지 중구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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