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투자유치 본격화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6 10월 2023

골든하버 대상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관련 규제 해소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6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개발 사업을 가로막던 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소됐다.

기존에는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이런 규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IPA는 2020년 2월 조성 이후 3년 넘게 방치된 골든하버 부지의 매각 작업과 함께 투자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IPA는 골든하버 부지 11개 필지(42만7천㎡) 중 2개 필지(9만9천㎡)를 토지 매입 의향을 밝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매각하기로 협의했다.

IPA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매각 대금 규모를 산정한 뒤 연내에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Therme) 그룹을 유치해 유럽형 힐링스파·리조트를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IPA는 추후 인천경제청과 나머지 9개 필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별도로 투자자를 찾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IPA는 당초 목적에 맞게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골든하버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투자자를 찾을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잠재적 투자자들을 인천항에 초청해 홍보 설명회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ong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