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100만원’으로…신청 없이 일괄 상향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현재 30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 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계좌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된다. 인터넷뱅킹과 ATM에서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으로 거래한도가 제한돼있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협과 하나, 부산은행은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월28일부터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해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에 대해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이용자가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기 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범죄에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는 종전 금융거래한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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