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치료한 척…보험금 챙긴 한의사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환자가 내원한 적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내원 기록이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회에 걸쳐 2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약 침술과 부항 치료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기록해 21만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A씨는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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