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윤 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오인월병' 450g이다.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유력한 후계자인 김준영씨가 이르면 올해 말 그룹 지주사인 하림지주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하림그룹을 떠난 지 3년여 만이다. 당시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