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강화된다

  02 05월 2024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를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새로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를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 시행은 내년 1월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일 때 지정된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이 상향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행 추가위험평가는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위험이 높은 기업엔 위험가산자본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년 자본적정성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내부통제의 비중과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해외 계열사에 대해선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속계열사 임원 겸직과 이직 등 인사 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한다.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향후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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