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 챙긴 마스턴운용 대표 檢통보(종합)세 줄 요약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6 10월 2023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김모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

[금융감독원 제공]

김씨는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주주를 구성하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김씨와 관계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김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부당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김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선정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운용사의 대주주·임직원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 검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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