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사고’ 여파…GS‧동부건설,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04 05월 2024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1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어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1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사고가 난 아파트의 발주처인 LH가 시공사인 GS건설‧동부건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입찰 제한 사유는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으로 명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겐 1년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LH 측은 “전날 부실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며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LH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GS건설을 포함한 5개사에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묻고,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전점검 미흡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처분취소소송(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 2월과 3월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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