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사기범 전자지갑 복구해 ‘76억 이더리움’ 압류

서울동부지검 ⓒ 연합뉴스

검찰이 코인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백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래머의 전자지갑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했다.

6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문가인 A(50)씨는 2019년 1∼2월 본인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활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며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해 6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사들였던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대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재추적한 끝에 니모닉코드를 알아내는 데 성공,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복구하는 작업을 거듭해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찾아냈다.

이후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례는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은 늘어났지만,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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