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주식으로 연간 평균 13억원 벌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해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총 5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총 7조2585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양도 차익액은 13억1900만원을 기록했다.

양도 차익 총액은 전년의 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 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에 달했고, 납부한 세금은 평균 3억1400만원 수준이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이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상장 주식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양도 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 양도차익 규모로는 3조97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양도 차익의 42.7%로 지난 2020년의 24.7%에서 비중이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양도 차익은 2212억원 수준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이 되는 액수를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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