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감사 일주일 전 주식 전량 매도

14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S 부대표가 하이브가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직전 자신이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S 부대표가 하이브가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직전 자신이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브는 해당 매도 행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민 대표 측은 "감사를 미리 알 수가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자신이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 950주를 총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해당 시점은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지난달 16일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하기 하루 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S 부대표가 주식을 사전에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 측이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한 이 이메일을 발단으로 여론전이 불거지면 하이브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았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감사 단계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이 공개되면서 하이브의 주식은 급락했고, S 부대표는 지난달 주식 처분으로 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피하게 됐다. 

하이브는 S 부대표를 이날 중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S 부대표가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법령 상 '내부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이나 그 밖의 거래 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문 유포와 위계 사용을 금지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도 중요 범죄 사실로 다룬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측이 하이브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감사가 전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또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야 말로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갈등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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