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행제도 시행 2년…"시정명령 10건 중 2건꼴"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19 05월 2024

채용 성차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시행 2년을 맞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낮은 시정률과 인지도,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시정신청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가운데 21건(23.1%)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모집·채용·승진·해고 등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담당해온 고용노동청의 성적은 노동위원회 절반 수준이었다.

노동청은 202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접수한 고용상 성차별 신고 274건 가운데 19건(6.9%)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고, 9건(3.3%)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낮은 시정률 탓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조사한 결과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해봤다는 응답자는 48.4%였다.

이 중 22.9%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59.5%는 시정제도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가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공익위원이 60명(33.7%)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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