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내년 최저임금 심의개시…노사 공방속 해법찾아야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1 05월 2024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1 scoop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될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은 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대폭적인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장과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 가능성 등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다. 물가와 임금, 경기, 고용시장 등 제반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겠다.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를 십분 감안하면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고심해야 한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큰 쟁점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경총은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데 반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다며 반대한다. 노동 시장의 현실과 미래상을 감안하면 찬반 격론에만 그칠 일이 아니다. 오는 9월부터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실을 감안한 실효적 방안을 내놓기 위해 노사 모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겨 7월 19일에 끝났다. 이는 110일이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관련 법규상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는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작년보다도 첫 전원회의가 19일가량 늦게 개시됐다. 고시 기한을 준수하려면 늦어도 7월 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타협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노사 양측이 합의를 통한 최적의 해법 찾기에 가급적 속도감 있게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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