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 제품 감시 돌입…위해성 확인되면 ‘삭제’ 요구

  22 05월 2024

중국 광둥성의 알리익스프레스 창고 모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했다. 플랫폼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차단과 삭제도 요구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은 22일 중국산 직접구매(직구) 제품의 위해성 시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시험대상 품목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어린이용품 및 차량용품 등이다. 앞서 서울시와 관세청이 알리‧테무의 어린이용품과 장신구 등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위해정보팀과 위해관리팀은 알리와 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위해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도 배치하는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위해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할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알리 등과 맺은 ‘자율제품 안전협약’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3일 레이 장 알리 한국 지사장, 쑨친 테무 한국 법인 대표 등과 함께 협약을 맺고, 제품 차단과 삭제를 요구할 때는 알리 한국 지사와 중국에 있는 테무 담당자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제품 감시에는 인공지능(AI)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간 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금은 인력을 통해 위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플랫폼이 구축되면 키워드나 사진 등을 활용해 AI가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플랫폼에 접속해 위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차단과 리콜에 관련한 이행 계획서도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국산 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 모니터링과 위해성 시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능형 플랫폼이 완성되면, 알리와 테무를 비롯한 각종 이커머스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