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태수]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작권이 있는 만화 속 이순신 장군 그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화 '이순신 세가'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이 대표 등의 얼굴과 붙인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이 만화의 원작자는 작년 8월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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