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해 숨진 근로자 10년간 136명이 뉴스 공유하기본문 글자 크기 조정

  26 05월 2024

맨홀 작업 근로자 가스 질식사고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산업현장에서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도 커져 노동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모두 174건으로,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재해자 10명 중 4명꼴로 사망한 셈이며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미생물 번식과 유기물 부패가 활발해져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발생 증가로 질식사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174건 중 30%가량인 52건이 여름철에 발생했다.

여름철 사고는 주로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빗물·하천·용수가 있던 수로나 맨홀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를 가동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밀폐공간 질식 사고를 막으려면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또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고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과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질식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을 통해 ▲ 밀폐공간에 대한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 위험성 교육 ▲ 유해가스 측정 ▲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1644-8595)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 장비, 송기 마스크 등의 장비를 빌려주고 안전교육과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mihye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